미국 형사법상 살인(homicide)은 고의(故意)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고의나 의도가 있여야 합니다.
형사법상 범죄는 2가지의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는 ‘행동’이고, 둘째는 ‘의도’ 입니다. 행동과 범죄적인 의도를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행동’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도 민사적인 배상은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적이지 않고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입니다. 음주운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아무리 사전에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법상 범죄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형사법은 살인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살인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은 미국 형사법상 사형, 종신형, 교도소에서 최소 25년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1급 살인은 반드시 고의적이였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살인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명목으로 총기를 구입하거나, 폭탄을 제조하거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 집에서 기다리는 것들을 계획적 살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형사법의 특징중의 하나가 ‘중범죄중살인’ (Felony Murder Rule) 입니다. 한국에서는 피의자가 강도 (중범죄) 를 하다가 실수로 사람이 죽게된 경우, ‘강도치사’라는 죄명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1급 살인이 적용 됩니다. 그래서 강도, 강간, 납치중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인하여 살해당했을 경우에는 1급 살인이 적용되고 최고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중범죄의 빈도수룰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경찰관을 살해했을 경우에도 1급 살인을 적용할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2급 살인 (Second Degree Murder)
대부분의 살인은 2급 살인으로 분류 됩니다. 2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 없이, 하지만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에 적용 됩니다. 2급 살인에서 선고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니다. 다른 분류의 살인과 마찬가지로 총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년이 선고됩니다.
충동성 살인 (Voluntary Manslaughter)
충동성 살인을 (Voluntary Manslaughter) 적용할려면 몇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피의자는 살해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의자가 극도로 흥분 (heat of passion) 되있었고,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이 없었고, 흥분을 주었던 요소가 평범한 사람을 극도록 흥분하가 말들수 있는 요인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의 불륜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내연남을 살해하는 경우를 충동석 살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남자가 배신감으로 인하여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고, 그 장면을 목격한 후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도 없었으며, 자신의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는건 보통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흥분을 할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충동성 살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아버지와 5살된 딸아이가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술에 취해있었던 운전자가 자동차로 인도를 덥치며 딸아이를 치고 딸아이를 담벼락과 차이에 끼이게 하여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아버지는 칼를 꺼내 운전자를 살해 할려고 하자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행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충동적 살인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치사 (Involuntary Manslaughter)
과실치사 (Involuntary Manslaughter)는 보통 경범중에 일어나 살인이나 고의는 없지만 과도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살인을 일컫습니다. 계획이나, 고의가 없었던 관계로 다른 살인들의 비해서 형이 가장 낮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일어난 살인을 과실치사로 할수 있겠습니다.
이 칼럼은 형사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 것일 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 연류 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