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clean record [무(無) 범죄기록] 입니다. 많은 한인분들께서 범죄기록을 감추고 살아가십니다. 이런 범죄기록을 삭제할수 있는 제도가 Expungement (범죄기록 삭제) 입니다.
범죄기록 삭제를 신청하기 전에 몇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가 초범이여야 하고, (2) 집행유예 (Probation) 를 잘 끝내셔야 하고, (3) 교도소를 가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범죄기록 삭제는 초범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범죄기록 삭제의 근거는 살아오면서 한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시민이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동안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일 경우에는 ‘선량한 시민’이 아닌 ‘상습범’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범죄기록 삭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범죄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Probation을 잘 끝내셔야 합니다. Probation을 잘 끝내기 위해서는 probation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법원이 지정한 교육을 성실히, 그리고 끝가지 수료하시고, 만약에 법원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면 보상금 또한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Probation을 잘 끝내셨다고 해도, 범죄기록 삭제를 신청하셨을시 다른 범죄로 인해 probation을 받으신 상태면 범죄기록 삭제 신청이 안됩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갔다오신 분들은 범죄기록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교도소는 state penitentiary 로서 1년이나 1년이상의 형을 받는 자들이 수감되는 곳 입니다. 그 반면 카운티 구치소는 county jail 로서 보통 1년 이하의 형은 받는 자들이 수감되는 곳 입니다. 만약 중범을 저지르시고 교도소에 갔다 오셨다면 ‘재활증서’ (Certificate of Rehabilitation and Pardon)는 신청하실 수 있지만 범죄기록 삭제는 불가능 합니다.
보편적으로 한인들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들로 인해 전과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범죄들은 대게 경범 (misdemeanor) 으로 처리되고 범죄기록 삭제가 대체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이 중범 (felony) 으로 처리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 찍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년 연말이 되면 자주 열리는 송년회와 동창회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정폭력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할 점은 음주운전이던, 가정폭력이던, 그 어떤 경범이던 간에 범죄기록은 미국에서 살아가시는데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사법적 지장을 주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법적 권리와 자유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될 이유는 음주운전 전과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취업, 군대 입영, 자동차 보험료 등에 수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범죄기록 삭제후에는 회사에 입사지원 하실때 application에 ‘당신은 범죄로 인해 구속된적이 있습니까?’ 라고 써있으면 당당히 ‘No’ 라고 적으실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시거나 정부에 라이센스 신청하실때 훨씬다 쉬월해질 겁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범죄전과는 미국에서 살아가시는데 수많이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로 인해 체포되셨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김종윤 변호사 사무실은 셈세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귀하의 권리를 끝가지 지켜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이 칼럼은 형사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 연류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실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