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특히Severance Pay (퇴직수당)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저는 A 라는 회사에서 몇년동안 근무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고용주가 저한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해고를 통지하면서, Severance Agreement 에다 사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사인하는대신 저한테 일정한 액수를 퇴직수당 (Severance Pay) 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이 서류에다 사인해야 하는지요?
우선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Severance Pay (퇴직수당)를 지급해야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단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전,해고시 Severance Pay 를 받는다는 조건이 고용계약서에 있다면,고용주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것은, Severance Agreement 에 사인하고 Severance Pay 를 받는다는것은 고용주 상대로 직원 가지고 있는 법적인 claim 를 release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Severance Pay 가 $5,000 이고,본인이 갖고있는 노동법 클레임이 그것보다 휠씬 많아도, Severance Pay를 받는 순간, 아무리 확실한 클레임이라고 해도,법적으로 본인의 클레임을 고용주한테 받아내기가 아주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흔히 노동법 사건들이 몇만불인걸 감안했을때,고용주는 몇천불 (심지어 몇백불)을 지급하면서,나중에 들어올 노동법 소송을 막을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직원이 일년에 30일 이상 일을 하게될경우, Paid Sick Leave (유급 병가)을 받을있게 되어 있습니다.유급 병가는 본인뿐만 아니라,가족이 아픈경우에 가족을 돌볼때도 사용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고당시 고용주가 Severance Agreement 와 Severance Pay 를 지급한다고 하면은,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와 충분한 의논과 상담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칼럼은 노동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법상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실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LA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문의: (213) 351-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