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김종윤 LA 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노동법 칼럼] 팁(tip)은 누구의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LA 김종윤 노동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서비스의 따라서 손님이 나가기전에 tip (팁) 을 추가로 계산하고 갈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어떻게 서비스 업 직원들의 팁 (tip)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팁 (tip/gratuity) 은 누구것입니까?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놓고 간 tip 은 고용주것이 아니라, 직원들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 조항을 보면, 그 어떤 고용주도 직원들한테 손님이 놓고간 tip/gratuity 을 가져갈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레스 (waiter/waitress/server) 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는 사장님이 저희 tip 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tip pool 을 강제로 시킵니다. 저희 server 들이 받은 tip 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tip pooling), busboy (테이블 치우은 직원들) 과 bartender (바텐더)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네,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990년도에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 나온 판례 (MARILENA LEIGHTON v. OLD HEIDELBERG, LTD) 를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식당에서 15% 는 busboy 가 가져가고, 5% 는 바텐더가 가져간다는 사례들을 받아들여, tip pooling 은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추가로 보태자면, tip pooling 이라는 것은, 직원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가는 것이지, 고용주가 tip 을 뺏는게 아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 조항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장, 매니져, supervisor 들은 이 tip pooling 에서 가져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 손님이 크레딧 카드 (credit card) 로 계산을 했을 때, 고용주가 직원한테 tip 을 주기 전에, credit card transaction fee 를 빼고 줘도 괜찮나요?

안됩니다. 손님이 카드로 계산하고 놓고간 tip 은, 모두다 직원한테 줘야 됩니다. 고용주는 그 액수에서 카드 processing fee 를 빼면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tip 은 next regular payday 에 직원한테 지급해야 합니다.

(4) 손님이 놓고간 tip 을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 (소위 말하는 “back of the house employees”) 과 tip pooling 해도 괜찮은 겁니까?

2018년도 3월 24일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tip pooling 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3월 23일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8” 을 사인함에 따라,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5) 예를 들어서 제 시간당 페이 (hourly pay) 가 $15 이면, 제 오버타임 페이 (overtime pay) 는 $22.5 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팁을 받기 때문에 시간당 페이가 (팀 포함해서) $15 보다 올라가면, 제 오버타임 페이 (overtime pay) 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놓고간 tip 은 직원들의 시간당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칼럼은 노동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 것일 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법상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실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LA 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문의: (213) 35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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