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LA 김종윤 노동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오버타임 (overtime)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버타임 (overtime) 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따르면, 오버타임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40시간 이상을 일했을때 오버타임으로 간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했다고 쳤을때, 일주일에 40 시간을 일한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홍길씨의 사장님이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면서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지시 했을 경우, 토요일의 8시간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48 시간을 일한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0시간은 regular pay 로 받는 것이고, 40시간을 추가한 8시간은 오버타임으로 간주가 됩니다.
2022년 7월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minimum wage) 는 시간당 $15.00 입니다.
오버타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위에 있는 예를 다시한번 들자면, 홍길동씨의 시급이 (regular pay) 가 $15 이라고 가정 했을 때, 오버타임 급여 (overtime pay) 는 시급의 1.5 배 입니다. 따라서, $15 x 1.5 배 = $22.5 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동법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가:
저희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 (salary) 로 주시면서, 저는 월급 (salary) 로 받기 때문에 오버타임에 해당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따르면, 면제직원 (exempt employee) 가 아닌 이상, 모든 종업원/직원들은 시간제 (hourly) 로 급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직원 (exempt employee) 라는게 무엇입니까?
간단히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면제직원 (exempt employee) 는 회사 고위 간부 (CEO, CFO, board member 등등), 매니져급 (실제로 직원들을 감독하고, 고용하고, 해고시키고, 등등), 전문직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사 밖에서 영업하는 세일즈 직원 (outside sales) 이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면제직원 (exempt employee) 일 경우, 월급 (salary) 로 받을수 있으며, 고용주는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게, 면제직원은 받드시 최저급여 (minimum wage) 의 두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가 카페에서 매니져로 일하면서, 6명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월급 (salary) 로 받았을지라도, 매니져급 면제직원에 해당될려면, minimum wage 의 두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2022년 7월)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minimum wage) 는 시간당 $15 입니다. 시간당 $15 의 두배는 시간당 $30 이 되겠죠.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니까, 주급은 ($30 x 40 시간 = $1,200) 입니다. 1년에 52주가 있기 때문에, (주급 $1,200) x 52주 = $62,400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씨가 매니져급 면제 직원 (exempt employee) 에 해당 될려면 일년 연봉 (annual salary) 가 $74,880 이상이 되어야지 합법적인 면제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길동씨 고용주가 일년에 $62,400 (한 달에 gross pay 로 $5,200) 이하로 주고 있다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현재 불법체류자/유학생 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기로 되있기 때문에 전 보상 못받는거죠?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한국은 노동법이 어떻게 되어있을지 몰라도,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약자 (예: 이민자/불법체류자) 에게 관대 합니다.
손님이 불법 체류자던, 학생이던, 비자 신분이든 간에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 했다면, 100%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피해를 본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노동법 사건들은 보상이 없을 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된 모든 법원/기타 비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100% 부담합니다.
이 칼럼은 노동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 만을 정리한 것일 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법상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LA 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문의: (213) 351-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