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LA 김종윤 노동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차별대우 (discrimination)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는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MLA) 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FMLA 라는 법은 직원들의 인종차별,종교차별,성차별,성소주자 차별,연령차별,군복무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하는 연방법 (federal law) 들도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Civil Rights Act of 1964 (인종,성,피부색,종교,출신나라 로 인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Equal Pay Act of 1963 (같은 일을하는 직원들을 성 때문에 임금을 차별적으로 주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Age Discrimination Act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차별을 금하는 법안이 이런 고용주한테 적용이 됩니다:
-직원이 5명이거나, 5명 이상을 경우
-어떤 고용주의 agent 로 일하고 있는 경우
-시정부 및 주정부 공공기관일 경우
단,직원이 회사에서 차별이 아닌 harassment 을 당했을 경우,위에 있는 requirement 들이 해당 안되도 괜찮습니다.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 이하 였을 경우라도, harassment 을 당하면,크레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단체나 비영리적인 단체를 이런 차별 법안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대우 (discrimination) 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supervisor 이나 coworker 한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싶으신 손님들이 계시는데,일반적으로 그건 불가능 합니다.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supervisor이나 coworker 상대로 소송을 해도 재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사건이 차별대우 (discrimination)가 아닌,harassment 였을 경우,coworker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 칼럼은 노동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법상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실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LA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문의: (213) 351-9400